한국 일본 향수 면세 일본은 2온스(56ml)에 오드 코롱이나 오드 뚜왈렛는 미포함인걸로 아는데 한국은 종류
한국과 일본의 향수 면세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아래에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향수 면세 기준
면세 한도: 100ml 이하(병 수 제한 없음)
시행 시점: 2024년 1월 1일부터 기존 60ml → 100ml로 상향
기준 설명:
향수는 기본 면세 한도인 미화 800달러(약 108만 원)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면세 항목입니다.
즉, 100ml 이하 향수는 금액에 관계없이 면세 처리됩니다.
기내 반입 시에는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고, 액체류 규정에 따라
1L 이하 투명 지퍼백(20×20cm 정도 크기) 에 넣어야 합니다.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향수가 100ml를 초과하더라도
보안 봉투(STEB) 봉인 + 영수증 동봉 조건을 충족하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일본의 향수 면세 기준
면세 한도: 2온스(약 56ml)
적용 범위:
일본 관세청 기준으로 향수(Perfume) 는 56ml까지 면세입니다.
다만, 오드 코롱(Eau de Cologne) 과 오드 뚜왈렛(Eau de Toilette) 은
향수로 분류되지 않아 면세 적용 제외입니다.
따라서 보유 용량이 56ml를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내 반입 규정: 액체류는 전 세계 공통 ICAO 기준으로
용기당 100ml 이하, 총 1리터 이하 지퍼백 1개만 반입 가능합니다.
비교표
| 구분 | 한국 | 일본 |
| 향수 면세 용량 | 100ml 이하 | 56ml 이하 (약 2온스) |
| 면세 포함 여부 | 기본 800달러 한도 외 별도 면세 | 별도 면세한도(56ml)까지만 |
| 오드 코롱/뚜왈렛 포함 여부 | 종류 불문(모두 포함) | 면세 제외 항목 |
| 병 수 제한 | 없음 | 없음 |
| 기내 반입 규정 | 용기당 100ml 이하, 총 1L 지퍼백 1개 | 동일 (국제공통기준) |
요약하자면,
한국은 향수 종류 상관없이 100ml까지 면세,
일본은 순수 향수(퍼퓸) 56ml까지만 면세이며, 오드코롱·오드뚜왈렛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본 여행 시 향수의 향 농도 타입(Perfume, Eau de Parfum, Eau de Toilette 등)과
ml 수를 꼭 확인하고, 56ml 이하로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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