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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상대적소액임차인 제도와 전세금 반환 소송의 관계 전세금 반환 소송 관련하여 강제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낙찰금액은 3억7천만원 정도 되며
전세금 반환 소송 관련하여 강제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낙찰금액은 3억7천만원 정도 되며 물권 설정일 금액a 근저당권 2006.07.14 107,956,158 b 2019.08.08 65,600,000 c 2020.07.13 30,000,000 d 2021.03.30 45,000,000 e 2021.05.31 60,000,000 f 2022.01.04 59,000,000 g 2022.02.14 60,000,000 h 2023.03.03 40,000,000 근저당권 설정이 2006년 설정이라 소액임차인 기준금액이 3000만원이어서 c는 최우선변제+ 선순위 배당으로 전액 배당d 전세권자로서 전액 배당 e,f,g,h는 상대적소액임차인으로 우선 배당이 된 후 e까지 전액 배당이 되어 배당표가 나왔습니다. 상대적소액임차인 제도가 근저당권 설정일을 넘어 전세권.전입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이 될수 있는건가요?소액임차인에 관한 법률 자체가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금액으로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소액임차인제도로 인해 제 선순위 채권이 침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소액임차인 제도가 그렇게 강력한것인지요??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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