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40 [익명]

현업공무원 휴일 수당 질의합니다. 규정에는 토요일, 공휴일 등 1.5배 가산하게 되어있는데토요일 근무했을 경우 규정에는

규정에는 토요일, 공휴일 등 1.5배 가산하게 되어있는데토요일 근무했을 경우 규정에는 09:00~18:00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약 08:00~18:00경우 1.5배가 아닌 시간당 계산해서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반드시 09:00~18:00가 되어야 1.5배를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업공무원 휴일 수당 질의합니다 질문 남겨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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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공무원의 휴일 근무 수당은 일반적으로 법령과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공무원의 휴일근무 수당은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 또는 연장근무일에 대해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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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150%)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이는 근무 당시의 기본급이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 연장근무 또는 야간근무와 병행하는 경우 별도 가산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법령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기관 내부 규정과 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3. 일부 기관에서는 전형적인 공휴일 수당에 대해 별도 기준을 두거나, 일정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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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지방자치단체나 특정 기관의 규정, 또는 근무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 인사팀 또는 갑근규정을 참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혹은 공무원 연금공단, 인사혁신처의 공식 자료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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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후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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