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2 [익명]

3주동안 본국에 다녀온 외국인근로자 연차수당 저희 외국인근로자가 25년도 10월에 3주간 본국에 다녀왔습니다. 10월 실 근로일이

저희 외국인근로자가 25년도 10월에 3주간 본국에 다녀왔습니다. 10월 실 근로일이 4일이었고 급여는 결근일 모두 공제하고 지급하였습니다.이럴경우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3주간 본국에 다녀온 경우, 연차수당은 근로일에 따라 계산됩니다. 10월 실 근로일이 4일이라면, 해당 월의 연차수당은 4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결근일수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된 부분은 연차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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