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2 [익명]

사회복지사1급 서류 제출시 실습확인서 필요 사회복지사1급 심사 서류 제출시 2급딸때 실습확인서 필요하나요? 현재 사회복지 2급은

사회복지사1급 심사 서류 제출시 2급딸때 실습확인서 필요하나요? 현재 사회복지 2급은 가진 상황입니다. (타전공 4년제 졸업)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최종 합격 후 진행되는 학력 및 이수과목 심사 서류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습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심사 시 제출해야 하는 핵심 서류와 그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

1. 2급 자격증 소지자의 제출 서류

타전공 4년제 졸업 후 2급을 취득하신 경우, 1급 시험 합격 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해야 하는 일반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교부 신청서

  • 결격사유 확인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4년제 대학교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사회복지 필수 및 선택 과목 이수 내역 확인용)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사본

2. 왜 실습확인서는 제출하지 않나요?

  • 2급 자격증이 증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이미 발급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법정 필수 과목인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정상적으로 마쳤음을 국가(협회)가 이미 인증했다는 의미입니다.

  • 중복 확인 생략: 1급 심사 시에는 2급 취득 당시 검토했던 실습확인서나 실습일지를 다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이 이수 완료(P 또는 성적)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주의해야 할 예외 상황

드문 경우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성적증명서 누락: 제출하신 성적증명서에 실습 과목 명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누락된 경우 협회에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수과목 변경: 과거와 달리 최근 법 개정으로 실습 시간이나 세미나 시간이 변경된 시기에 이수하셨다면, 교육 과정 이수 연도를 증빙하기 위해 성적증명서를 꼼꼼히 체크합니다.

요약 및 제언

질문자님은 4년제 졸업자로서 2급을 가진 상태이므로, 합격 후 안내되는 공고에 따라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2급 자격증 사본 등을 위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실습확인서는 2급 신청 때 이미 사용하셨으므로 다시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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